무려 3만 달러! 해운회사의 위약 배상금 통지는 모든 항로에 적용된다
2023-01-16 402선사 ONE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최선의 예방 활동을 위해 화물명을 은폐, 누락 또는 허위 보고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추가 요금, 즉 위약금(CBA)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.새로운 표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교역로와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다.
구체적인 비용 및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.
▪ 선실 예약 시 품명을 축소, 누락 또는 잘못 보고하고,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품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: 상자당 위약금 3,000달러특별한 통관 요구가 있는 경우위험물 아님위약금을 수취하다, 위험물 위약금/상자 15,000달러;
▪ 선박회사 검사에서 품명 은폐, 누락 또는 오보 발견으로 품명이 강제 변경된 경우: 비위험물품은 특수 신고 요구의 위약금 6,000달러/박스, 위험물품은 30,000달러/박스.
참고:
1. 특수 적재 요구가 있는 화물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특수 신고 요구가 있는 비위험 물질, 비 위험 화학물질,건전지물건을 기다리다.
2. 화물의 운송, 모든 화물은 지정 대리 기구의 규정에 따라 통관한다.
3. 고객이 위약금을 지불할 때까지 ONE은 화물을 압류하고 어떠한 교환 요구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.